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달부터 해상가두리 조피볼락 양식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국가 보조금이 아닌 자연재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4일 오후 2시 돌산읍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이날 설명회에는 가두리양식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장내용과 기간 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구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종묘 및 치어대금 수준으로 보상을 받다보니 실제 보상에는 매우 미흡했다”며, “양식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어업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