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해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여수시의 조사대상 주택 수는 3만9천489호이며, 미공시대상 주택 5천918호를 제외한 3만3천57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공시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의 5만6천808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날짜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29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02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정종수(69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