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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일부터 불법어업 합동단속

  • 기자명 어업생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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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일부터 30일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전국 시·도와 시·군 합동으로 전국 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동물 포획금지기간(산란기) 및 어구사용금지기간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들어 22건의 불법 어업자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했다.

*문의 : 어업생산과 김효겸(69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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