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따르면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일부터 30일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전국 시·도와 시·군 합동으로 전국 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동물 포획금지기간(산란기) 및 어구사용금지기간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들어 22건의 불법 어업자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했다.
*문의 : 어업생산과 김효겸(69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