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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조사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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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9일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사실 확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허위전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여수시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여수시는 이달 21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가 오는 5월 9일까지 허위전입사실을 중점 조사하며 조사기관인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방문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사실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3세대이상 또는 동일세대내 3인이상의 동거인 세대리스트로 조사가 이뤄지며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인 문예회관이나 공공청사 등에 등록돼 있는 세대를 집중 조사한다.
   여수시는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허위 주민등록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한숙영 690-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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