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와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펼치고, 적발된 6척의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야간 삼중자망 어업행위, 잠수기(다이버) 어선을 이용한 어패류등의 불법 포획·채취행위, 조업구역위반, 타도 어선의 월선 조업행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대형기선저인망 1척, 무허가 잠수기 1척, 잠수기 허가규칙위반 1척, 삼중자망 2척, 통발규격 위반 1척을 단속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면세유류 공급 중지 등 각종 혜택등도 배제 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어패류 산란철인 다음달에는 정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어업생산과 김효겸(69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