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여수시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또는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위에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자동차의 경우 불법구조변경과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무등록자동차와 등록번호판위반 등 차량도 단속한다.
무단방치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차량 소통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상 불이익(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불법자동차의 경우 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 조치된다.
신고는 여수시 교통행정과(690-8385)로 하면 된다.
*문의 : 교통행정과 김종환(69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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