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고
여수시가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경수에 대해 해당 농가의 신고를 받아 오는 13일까지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동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에서 가계(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면 마을대표와 피해농가, 읍면동 직원이 합동으로 현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필지의 피해율이 20% 이상일 때 대파대와 농약대 등 복구비가 피해 면적에 따라 지원되고, 50% 이상 피해발생 농가는 고교학자금 6개월분 지원과 생계지원 등 간접 지원이 각각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피해지역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경수 재배농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13일 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공원과(690-2354)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공원과 최민정(69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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