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 해양 정화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여수수산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총 1억8천만원을 들여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실시한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어업 허가을 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인 폐어구, 페로프 등을 여수수협에서 배부한 마대에 담아 귀항 시 국동항과 돌산항의 수매장소로 인계하면 된다.
수매대금은 마대 40ℓ(4,000원), 마대 100ℓ(10,000원), 마대 200ℓ(20,000원), 대형폐기물(㎏당 260원), 꽃게통발(250원/개), 장어통발(150원/개)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50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300톤을 수매했다.
*문의 : 어업생산과 송태귀(69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