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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 기자명 자치행정과 (.)
  •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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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시 자치행정과로

   전남 여수시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전에 피해신고를 하지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피해신고를 받는다.
   신고서식은 시 자치행정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접수처는 여수시 자치행정과다.
   갖춰야 할 서류는 신고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하원칙에 의거해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2부,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자치행정과(690-8199, 7755) 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7~18, 2621, 2631)로 하면된다.

*** 자료제공 : 자치행정과 690-8199, 7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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