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전에 피해신고를 하지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피해신고를 받는다. 신고서식은 시 자치행정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접수처는 여수시 자치행정과다. 갖춰야 할 서류는 신고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하원칙에 의거해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2부,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자치행정과(690-8199, 7755) 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7~18, 2621, 2631)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