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주고법, 김충석 시장 ‘무혐의’

  • 기자명 홍보담당관 (.)
  • 조회수 1831
글씨크기

-오현섭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충석 여수시장 재정신청도 기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충석 여수시장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 14일 재정신청도 기각처분을 받았다.

오 전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이 자신을 겨냥해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에 연루됐다”고 한데 대해 김 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를 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7월 21일 “김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오 전시장측이 이에 불복해 2010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14일 광주고법에서 기각결정이 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김시장의 혐의 없음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