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따르면 저소득 전세자금의 대출신청 기준이 지난달 20일 개정·완화됨에 따라 당초 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었던 무주택 기간이 대출신청일 현재로, 전세자금 보증금 계약금액이 임차보증금 계약 영수금액의 10%에서 5%로 낮춰졌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대출한도는 최대 2800만원으로 이율 연2%,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희망가구는 주민등록 전입일 및 전세계약서상 입주일의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690-254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건축과 안순금(69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