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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기준 완화

  • 기자명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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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세입자가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저소득 전세자금의 대출신청 기준이 지난달 20일 개정·완화됨에 따라 당초 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었던 무주택 기간이 대출신청일 현재로, 전세자금 보증금 계약금액이 임차보증금 계약 영수금액의 10%에서 5%로 낮춰졌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대출한도는 최대 2800만원으로 이율 연2%,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희망가구는 주민등록 전입일 및 전세계약서상 입주일의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690-254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건축과 안순금(69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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