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이달부터 전국 희망지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지원받는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기간에 대비해 4월중 단체보험계약 제도가 운영(자치단체 선택)돼 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본인 부담분의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대상시설은 주택(동산보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다.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다.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입때 기계실․관리실 등 부대시설의 가입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690-208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