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기존 조례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지역 출산가정에 한정되나, 내년부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내 전 지역 출산가정의 신생아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2,500여명으로 대폭 늘어 날 전망이다.
지원신청은 출생신고시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여수시 보건소에서 서류검토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