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한해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여수시는 당초 금년 12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거래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 1인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주거시설로 쓰이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돼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농어촌주택·저가주택·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24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최유기(69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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