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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 단속

  • 기자명 교통행정과 (.)
  •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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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0일까지

   여수시가 4월 한달동안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일제 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이른다.
   불법자동차의 경우는 불법 구조변경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자동차와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무단방치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차량 소통 방해와 도시미관을 해친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불법 자동차의 경우 운행자의 안전성 저해와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교통행정과(690-2068~9)로 하면된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곽원준 690-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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