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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상습 체납차량 ‘족쇄’채운다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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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2개팀 특별기동반, 번호판영치 전용차량 2대 운영



여수시가 내달부터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바퀴에 차량운행 제한 잠금장치(일명 차량용 족쇄)를 채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압류봉표를 부착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우는 등 일괄 압류를 해 체납차량의 이동을 억제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매일 2개팀 6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이 전용차량 2대를 이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납부로 이어지지 않아 강력조치 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견인 및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2,999대를 영치예고 또는 영치해 지방세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징수촉탁 협약에 의해 관외지역에서 운행하는 체납차량 270대를 적발하여 번호판을 영치 또는 공매를 실시하여 2억원의 세수를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반면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며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납기마감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세무과 김회인(690-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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