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직장을 조회해 예금, 봉급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고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세의 2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 조치 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로 개개인이 납부한 작은 세금이 모여 우리시 살림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 세무과 서옥란(69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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