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은 선대 조상이 부동산을 보유했으나, 갑작스런 사망 등 재산관리의 소홀에 따라 자손이 조상의 땅을 찾지 못할 경우에 관계인으로부터 연중 신청을 받아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 지적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민원인이 직접 소유 부동산의 관할 소재지인 시․도청을 방문해 민원을 신청, 여러가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편의 시책으로 여수시 관할지역은 직접 조회서비스를, 다른 시․도 지역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재산상속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조상의 토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시․도, 시․군․구 모든 지역도 같은 내용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즉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여수시는 384명 4천230필지 1천809만5천㎡의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른 시․도분 대행서비스도 275건 358필지 1천774만3천㎡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시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조상땅 찾기 시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편익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고객사랑을 실천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참신한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정광필 690-2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