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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는 간편하게 위택스로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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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여건 145억여원 부과 …6월 현재 실 소유자

  여수시는 201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인 토지분과 주택분을 71,508건에 145억 7천 9백만원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나,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현실에 맞게 인상 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억 4천 4백만원(1%)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의 복지증진사업 및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서가 전자 보관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권유했다.

  시 관계자는 또 “위택스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전자카드납부 등을 이용하면 납기 경과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다”면서 전자납부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의문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 ☎690-2244, 2256, 2257, 7173, 7174)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문의 : 세무과 정채수(690-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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