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수산물 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수산물 가공업소, 횟집 등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는 중국산 및 수입산의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활어,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한 모든 품목과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 등 가공품이다.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염(소금)과 통신판매를 하는 수산물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나 표시방법 위반 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비롯한 지역 주요 특산품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필수품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나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