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심보험을 가입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관내에서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서 직접 판매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 및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입 대상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건당 50만원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남도에서 지난 3월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계약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적격 대상자를 선정, LIG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 농가 및 단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과 부패, 훼손 등 유통 과정상 문제 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비자 안심보험을 추진해왔으며, 금년 예산 5백만원(도비 12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부적합 농산물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가 이뤄져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의 건강, 권리, 안심까지 지켜준다는 이미지를 마케팅 전략으로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