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 과태료
여수시는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20일까지 전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YWCA 회원, 한국부인회여수지회 회원들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대형할인점, 식품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노점상 등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531개 품목 중 수입농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 및 국산농산물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특산품육성과 김동길(690-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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