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주민세 10억 3천만원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 조회수 681
글씨크기

- 8월말까지…위택스 납부하면 편리

   여수시가 2010년도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를 10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여수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10억 3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11만여건에 달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여수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사업주·법인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과된다.
   세대별로 동지역은 4,400원, 읍∙면지역은 3,3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된다. 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단계 차등세율(55,000 ~ 550,000원)이 적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늘어 지난해 10억 8백만원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별 전용 납부계좌인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종합서비스망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납세 정보와 납부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종전의 방식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690-2258,2259,2260

*** 문의 : 세무과 전대근(690-2260)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