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0년도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를 10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여수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10억 3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11만여건에 달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여수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사업주·법인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과된다. 세대별로 동지역은 4,400원, 읍∙면지역은 3,3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된다. 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단계 차등세율(55,000 ~ 550,000원)이 적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늘어 지난해 10억 8백만원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별 전용 납부계좌인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지방세 종합서비스망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납세 정보와 납부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종전의 방식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690-2258,2259,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