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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돌산갓 · 여수돌산갓김치 지리적표시 등록 마쳐

  • 기자명 특산품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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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농산물로 최초…돌산갓의 정체성 확립 계기

   여수시가 여수돌산갓과 여수돌산갓김치에 대해 2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용섭 전남지원장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여수시는 여수돌산갓·돌산갓김치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등록을 계기로 여수돌산갓·여수돌산갓김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된 생갓 또는 갓김치는 여수돌산갓·돌산갓김치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어 소비자는 지리적 표시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고, 지역 재배농가 및 제조업체의 소득 증가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여수돌산갓은 6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연간 3만톤 이상을 생산하여 서울 가락동시장 등으로 65% 정도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김치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연간 6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지역 최초로, 갓으로는 유일하게 지리적표시가 등록됨으로써 정부로부터 명성과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갓김치하면 ‘여수돌산갓김치’가 최고라는 명성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여수돌산갓과 돌산갓김치는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을 마치고 2차례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현지조사 후 5월 3일 최종심의를 통과해 2010년 7월 12일 우리지역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여수돌산갓은 지리적표시등록 제67호, 여수돌산갓김치는 지리적표시 등록 제68호로 등록됐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2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용섭 전남지원장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왼쪽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이용섭, 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대표이사 백용준, 돌산갓영농조합 김성원, 여수시장 김충석

*** 문의 : 특산품육성과 박일래(690-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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