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주의 당부

  • 기자명 차량등록과 (.)
  • 조회수 1416
글씨크기

- 여수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일부 개정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차량과 보험 미가입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이 이뤄졌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명령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은 법정기한내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와 의무보험 가입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2007년 1월19일 신설, 2007년 7월20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2006년 12월28일 신설, 2007년 12월29일 시행)에 의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차량등록과(690-7314)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차량등록과 690-7314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