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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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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관한 안내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분 재산세를 전액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올해도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2010년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의 경우 재산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와 같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임박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관한 사전안내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10년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2010년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며, 보유기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7월분(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2분의1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된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및 선박이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세목별로 명기되어 1장의 고지서로 발송된다.
   특히, 여수시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건축물 적용 신축가액 기준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3.7% 상승함에 따라 이에 비례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재산세계(☏061-690-7173,2244)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세무과 정종수(690-7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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