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7월말까지를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집중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주소불명 등으로 누적된 미환부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남아 있는 과오납금 환부대상은 5,211건에 2천 7백만원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이전 또는 폐차,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소액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부분이 5,000원 이하 소액이라 환부신청에 소홀한 것 같다”면서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 대상자에게 일일이 과오납금환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조기에 환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과오납 환부신청은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과 전화신청(061-690-2241,2251), 현금지급(여수시세무과 본인방문)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과오납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시스템이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각종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조기에 환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