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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기자명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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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시, 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해경 공동

    제44회 진남제전 거북선대축제를 맞아 여수시와 수산물품질 검사원 및 여수해경이 4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역축제와 주변명소를 찾아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수산물 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으로 특히 관광지 주변 선물용 수산물 판매업소와 횟집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는 수산물 중 국산 및 수입산의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활어,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한 모든 품목과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조림, 병조림, 젓갈류 등 가공품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표시 또는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적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문의 : 수산경영과 김은희 690-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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