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등록을 이달 20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올 신청요건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벼・왕골・미나리・연근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지난해와 같이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제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6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 및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법률 일부 개정사항은 지난해 법 개정이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또는 등록 신청서 및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을 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리 등록신청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천413농가에 쌀소득보전직불금 36억4천300여만원을 지급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