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소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 소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받고 소를 매매·구입할 때에는 소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농가 및 수집상·중개상, 자연종부용 숫소 소유 농가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15일 설명했다. 분기별 1회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미휴대 농가 및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분하고, 집중관리 대상농가로 지정된다. 여수시는 오는 2013년 근절 목표로 올 들어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1월부터 실시, 동질병 감염축 조기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는 공수의를 동원해 여수 관내에서 사육되는 1세 이상 모든 소(거세우 제외)는 2010년에 1번 이상, 소 수집상·중개상으로 선정된 24농가·자연종부용 수소 소유 농가는 분기마다(4번 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소 브루셀라병은 동물에 감염돼 유산, 불임을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람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병이다. 지난 2008년부터 소를 구입·매매할 때에는 소브루셀라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해 구입하도록 전남도지사 고시 제2007-103호(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