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제 운영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 시책은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 기준 72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시책이다. 농가도우미 1인당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3만원의 80%인 2만4천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20%인 6천원은 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 여성농업인이 부담한다. 최대 지원액은 30일 72만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 농업정책과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