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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기자명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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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도, 수산물품질검사원 합동

   여수시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수산물 판매업소, 수산물 취급 음식업소, 가공업체 등으로 전남도와 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시 등 관계 당국의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는 수산물 가운데 국산 및 수입산의 처리 형태를 따지지 않고 활어,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한 모든 품목과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조림, 병조림, 젓갈류 등 가공품이다.
   특히, 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비롯한 지역 주요 특산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필수품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또는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적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문의 : 수산경영과 김은희 690-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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