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올부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시행

  • 기자명 세무과 (.)
  • 조회수 583
글씨크기

- 지역간 상생발전 위해 수도권 개발이익 비수도권 지원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1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가 아닌 도세로서 현재 운영중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는 추가로 5%를 더 이양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도 현행과 동일하고, 시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도 없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균형있게 배분된다.
   ‘지방소득세’는 기존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주민세로 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신설한 것이다.
   이에따라 개편된 주민세와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세목변경 형식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므로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하다.
   이번 개편방안은 의존재원 중심의 현행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지역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258~9)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세무과 이미영 690-2258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