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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나 가능 법 개정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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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2일부터 적용

   주민등록법령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재발급이 이달 2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 수령은 재발급 신청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중 선택한 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용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주민등록과태료 적용비율을 부과금액의 1/2에서 3/4까지 경감 , 확대했다.
   또 습득 주민등록증은 수령안내 통지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ㆍ파기 처리된다.
   동일인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됐으나 법령 개정으로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수물건지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도 일괄기재 신청할 수 있어 민원처리가 대폭 간소화됐다.
   여수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이처럼 민원편의 행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한숙영 690-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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