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임신이 힘든 부부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액은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 지원한도액은 150만원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지원횟수는 3회 45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회 지원한도액은 5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같다. 최대 지원횟수는 3회 150만원이다. 지원을 받기위해 갖춰야 할 서류는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사본 1부이다. 이와함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의 경우)을 갖춰야 한다. 기초검진비는 여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고, 법적 혼인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원된다. 부부당 1회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의 불임 기초검진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690-849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