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50%까지 감경한다. 행정청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 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진 과태료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수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