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격의 세목인 일부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돼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됐다.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존 지방세 중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한다.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이고, 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금액의 10%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로 구분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50인 초과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액의 0.5%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기존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주민세로 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신설했다. 이에따라 개편된 주민세와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세목변경 형식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므로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세, 사업소세 신고대상 법인 및 개인은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25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