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고정분 보조금을 5천418농가에 17억9천800만원으로 최종 확정, 오는 10일까지 농가별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정직불금은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1ha당 74만6천원, 진흥지역밖은 59만7천원이다 1ha당 61가마를 기준으로 목표가격 가마당 17만원과 올해 전국 산지평균 쌀가격과의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3월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