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5월 농어가 부채경감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시행이후 그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및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원내용으로는 2004∼2005년까지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해 5년간 분할상환을 대환해 준다. 금리는 5%. 지원대상자금을 분할상환 하지 않고 정상상환 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액에 상당하는 이자액(최대 1년간)의 40%까지 환급해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라도 1년 이상 조기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해 주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가부채경감을 지원 받고자하는 농어업인은 2009년 상환 도래분 및 법 시행일 전 만기 도래자금은 12월11일이며, 2010년 상환 도래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출금이 있는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신청하면 부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