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작해, 2020년도 2천822만 원, 2021년도 4천46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농기계를 임대 신청 건수는 1천620대로, 지난해 1천486대보다 9% 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올해 동력운반차 등 8기종 22대의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구입 및 농작용 편의의자 보급 등 여성농업인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여수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