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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이상 낚시어선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 기자명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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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때 과태료 50만원…내년 7월부터 단속

   지역주민들의 선박 안전운항 확보와 해양사고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위치 추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2톤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선박위치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2톤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선박위치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는 당초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발신장비 1대 구입가격이 120만원 상당의 고가로 낚시 어선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늦춰졌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단속 등 행정조치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위반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관내 2톤 이상 낚시어선 약 140척에 대해 낚시어업 신고때 방문객에 대한 교육 실시와 함께 낚시어업 현장을 방문, 지도와 홍보를 통해 어업인 불이익 최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낚시어선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여수시를 찾는 낚시객들의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수산경영과 김경호 690-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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