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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안내

  • 기자명 강정호 (wjdghrkd@naver.com)
  •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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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택건설협회 2022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말씀드립니다.

2022 분양대행자 교육
[분양대행자 교육 주요사항]
○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재행자 교육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3호)
○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른 사업주체는 주택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수료 등의 관리 감독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분양대행자의 교육수료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함.

□ 교육일정 : 첨부확인
□ 교육예정인원 : 약 3,000명
※ 21년 수료자 약 3,300명 예정 / 21.11.22.기준 (38회) : 총 3,000명 수료

□ 교육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4항)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하는 자
○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자
○ 당첨자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을 관리하는 자
○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상기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하는 자
※ 분양대행자 교육은 관련 업무를 하는 개개인 모두가 수료해야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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