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시민홍보에 돌입했다. 시가 마련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은 보면 주택 사업계획 승인때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은 에너지를 15%이상 절감토록 설계해야 한다.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녹화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 국제시범도시를 지향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적극 부응해 이같은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시민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