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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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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전남 여수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된 국내․외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의 소득감소와 담세력 저하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운용을 감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직장을 조회해 예금, 급여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체납세의 2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조치 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로 개개인이 납부한 작은 세금이 모여 여수시 미래도시비전 실현의 원동력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 문의 : 세무과 서옥란 690-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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