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스쿨존 전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미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아졌지만 현재 스쿨존은 정문 앞 도로 등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되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예외 없이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와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이 늘며 학교 앞에 자녀를 태워주고 출근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