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566
글씨크기

올해 3분기까지 560명에게 1,314필지 찾아줘
전국 시‧군‧구청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토지 조회 가능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자손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상속자들에게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여수시는 올해 3분기까지 560명에게 1,314필지 140의 토지를 찾아줬다.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신청 즉시 조회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하며, 위임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증빙서류를 통해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조상땅 찾기 접수창구
▲ 여수시청 조상땅 찾기 접수창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