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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증여 등 의심자 관계기관 통보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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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편법증여, 거짓신고 의심자 등 17명 관계기관 통보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세심한 주의 필요” 당부

여수시(시장 권오봉)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22일부터 7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입금명의인이 각각 다른 분양권 명의신탁 의심자와 가족 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자 등으로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분양권 정밀조사를 향후 입주예정인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6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7명을 현장 적발, 경찰에 인계하고 이중 3명이 기소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6월 여수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견본주택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법거래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 지난 6월 여수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견본주택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법거래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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