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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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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항호, 율촌 가장, 화양 이천…3천476필지 222만 5천828㎡ 측량 실시

여수시(시장 권오봉)2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소호 항호, 율촌 가장, 화양 이천 일원의 3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지 3476필지 2225828에 대해 측량을 실시했다.

토지 경계결정 전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보내고 토지소유자 의견 180(342필지)을 받아 그 중에 합의 경계 및 착오 경계설정에 관한 건을 적극 반영하고,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시는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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