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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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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이뤄진 토지 4천145필지
읍면동, 시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4145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361~5)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 및 읍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지적과 등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우편팩스)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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