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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집마련 부담 낮춘다” 불법전매 의심자 수사 의뢰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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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및 편법증여 의심자 10여 명 경찰서, 세무서 통보
관계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한 웅천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56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총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이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고 다운계약 신고를 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는 최근 신규 분양을 마친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1,2차 조사 결과 불법전매와 명의 신탁 의심자 29,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4명 등 지금까지 총 73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웅천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 결과 불법전매 및 편법증여 의심자 10여 명을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   (사진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웅천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 결과 불법전매 및 편법증여 의심자 10여 명을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 (사진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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